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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일본어 법률 용어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 1. 각하 (却下, かくか / Kakuka)
- **의미**: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본안(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 **예시 상황**:
- 소송 제기 요건이 부족할 때 (예: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신청).
- **특징**: 본안 판단(실질적인 �쟁점)에 들어가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끝납니다.
## 2. 기각 (棄却, きかく / Kik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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