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불법탄핵1 재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쟈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각하"와 "기각"은 일본어 법률 용어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1. 각하 (却下, かくか / Kakuka)의미: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본안(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예시 상황:소송 제기 요건이 부족할 때 (예: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