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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4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김지연, 두란노 이 글을 책을 읽으며, 내용 요약 및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때, 성적인 정보보다 먼저 성경적 결혼관,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 등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art 1. 동성애 vs 인권Q1. 선과 악의 절대적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독신의 은사나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아니라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결혼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다.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8 Q2. 동성애는 동성 간의 사랑 아닌가요? 사랑을 왜 반대하죠?동성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2024. 6. 19.
“법무부의 NAP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포괄”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2557 기사를 복사해온 글입니다. 대한민국에 저주를 불러오는 NAP 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NAP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포괄” 김진영 기자 입력 : 2018-05-21 10:01 샬롬나비 “인권 빙자한 성도덕 해체 안 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논평을 2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NAP는 소위 진보주의를 표방하는 특정 세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NAP는 사실상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NAP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포괄하고 있으며 성해체와 성해방을 주장하는.. 2018. 8. 4.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찬성합니다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7C0Z9I1X9B1I5C5D8N3B0W2N2T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2017. 9. 27.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초안적인 내용으로 먼저 글을 씁니다. 이 글은 계속 보완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치료되어야 할, 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인 병이다. 또한 동성애는 에이즈, 자궁경부암 등 각종 성병과 항문괄약근 파괴, 변실금, 우울증, 자살, 인성파괴, 가정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자살율은 일반인보다 3배이상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짧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도록 허가한 서울시장은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변태적인 행사를 벌이고, 반나체로 돌아다님으로서 스스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2017.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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