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성애 반대2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찬성합니다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7C0Z9I1X9B1I5C5D8N3B0W2N2T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2017. 9. 27.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초안적인 내용으로 먼저 글을 씁니다. 이 글은 계속 보완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정상이 아닌 치료되어야 할, 치료할 수 있는 정신적인 병이다. 또한 동성애는 에이즈, 자궁경부암 등 각종 성병과 항문괄약근 파괴, 변실금, 우울증, 자살, 인성파괴, 가정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자살율은 일반인보다 3배이상 높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25-30년 짧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퀴어축제를 서울광장에서 하도록 허가한 서울시장은 반성해야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변태적인 행사를 벌이고, 반나체로 돌아다님으로서 스스로 동성애가 정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2017.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