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적 지향1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7인) 찬성합니다 [200947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7C0Z9I1X9B1I5C5D8N3B0W2N2T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성적(性的) 지향”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2조제3호),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동성 성행위)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하여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되어 옴.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가 현행법 “성적지향” 조항과 충돌하는.. 2017.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