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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Law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엇이 문제인가

by SpringUpOhWell!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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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엇이 문제인가? 탄핵 소추 절차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즉시 각하해야 한다.

 

국회법 130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를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데 뉴스 기사만으로 소추를 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국회법 제2조 (일사부재의 원칙) 에 의거하여 부결되면 같은 내용으로 동일 회기 내에 다시 탄핵할 수 없는데, 거의 같은 소추안으로 2번 연속 표결을 했다. 참고로 74년간 있었던 탄핵 횟수보다 최근 2년 안의 탄핵 횟수가 더 많다. 

 

보호 이익이 없다.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미 헌법 질서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필요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에게 있는 고유 권한이다.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고 견제 장치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바로 해제되었고, 어떠한 부상자나 기본권 침해도 없었다. 

 

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다.

수사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요구를 할 수 없는데,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은 부적법 하다. 대통령의 파면은 중요한데 형사소송법을 완화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

 

내란죄가 철회되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하며, 내란죄를 탄핵 소송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소추 의결을 국회가 하였는데, 소추 의결서의 내란죄라는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의결을 해야만 한다. 탄핵 사유가 내란죄인데, 심판장에서는 그 이유를 뺀다면 공소의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바뀐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의 절차도 잘못되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탄핵을 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은 불법적으로 어겼다. 그렇다면 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판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것부터 판정이 필요하다.

 

선고 기일이 정해진 것 처럼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회 기일만이 고정으로 잡혀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재판의 적법한 진행 과정에 의해서 선고기일을 잡아야만 한다. 하물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탄핵 절차를 시급히 서두르는 모양새부터 잘못된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 재판소가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면 누가 헌법의 정신을 지킬 것인가? 대법관은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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