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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일본어 법률 용어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1. 각하 (却下, かくか / Kakuka)
- 의미: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본안(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 예시 상황:
- 소송 제기 요건이 부족할 때 (예: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신청).
- 특징: 본안 판단(실질적인 쟁점)에 들어가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끝납니다.
2. 기각 (棄却, きかく / Kikaku)
- 의미: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본안을 심리한 후, 청구나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 예시 상황:
-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
- 피고의 변론이 더 설득력 있어 원고의 청구가 부정될 때.
-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특징: 본안 심리를 거친 후에 내려지는 실질적 판단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 각하 (却下) | 기각 (棄却) |
---|---|---|
심리 범위 | 형식적 요건 심사만 | 본안(내용) 심리 포함 |
결과 | 절차적 종료 | 내용적 부정 |
사례 | 서류 미비, 관할권 없음 | 주장 입증 실패, 근거 부족 |
쉽게 비유하자면
- 각하: "문서가 잘못됐으니 아예 볼 것도 없이 반려합니다."
- 기각: "문서는 맞는데,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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