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view/Law

재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by SpringUpOhWell! 2025. 3. 14.
반응형

쟈판에서 각하와 기각의 차이

"각하"와 "기각"은 일본어 법률 용어로, 법원에서 소송이나 신청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와 적용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출처: https://gomofa.tistory.com/111

1. 각하 (却下, かくか / Kakuka)

  • 의미: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절차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본안(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 예시 상황:
    • 소송 제기 요건이 부족할 때 (예: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제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경우.
    •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예: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신청).
  • 특징: 본안 판단(실질적인 쟁점)에 들어가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끝납니다.

2. 기각 (棄却, きかく / Kikaku)

  • 의미: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적으로 이유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본안을 심리한 후, 청구나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 예시 상황:
    •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할 때.
    • 피고의 변론이 더 설득력 있어 원고의 청구가 부정될 때.
    •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특징: 본안 심리를 거친 후에 내려지는 실질적 판단입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 각하 (却下) 기각 (棄却)
심리 범위 형식적 요건 심사만 본안(내용) 심리 포함
결과 절차적 종료 내용적 부정
사례 서류 미비, 관할권 없음 주장 입증 실패, 근거 부족

쉽게 비유하자면

  • 각하: "문서가 잘못됐으니 아예 볼 것도 없이 반려합니다."
  • 기각: "문서는 맞는데, 내용이 설득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