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 대한민국에 법치와 안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결정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이 중심이 되어 이끌었으며,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단 1명만 인용 의견을 내며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를 단호히 차단했다. 특히 조한창과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각하를 주장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한 9건의 탄핵이 모두 기각된 9전 9패의 현실을 통해 그들의 무모한 시도가 “내란”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이 논리와 맥락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역시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덕수 탄핵 기각의 법리적 배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후 87일 만에 헌재의 심판을 받았다. 조한창과 정형식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절차적 위헌성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한 보수적 법 해석이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의 “위법이나 파면 사유는 아님”이라는 의견과 달리, 위법성 자체를 부정한 강경한 입장으로 보수 가치를 대변한다. 결과적으로 한덕수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국정 혼란을 잠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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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9전 9패: 정치적 참패의 상징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검사 등 9건의 탄핵안을 제출했으나, 판결이 나온 모든 사안에서 기각당했다. 이는 9전 9패라는 참담한 기록으로, 그들의 탄핵 전략이 법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상실했음을 뜻한다. 보수주의 관점에서 이는 민주당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려 한 “내란” 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한덕수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과 연계하려던 시도는 헌재의 기각으로 무산되며, 민주당의 정치적 신뢰는 바닥을 쳤다. 김형두 재판관이 주심으로 기각파에 선 점은 민주당의 정당성에 의문을 일으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왜 각하되어야 하는가
한덕수 탄핵 기각의 법리적 논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조한창과 정형식의 각하 의견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200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역시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었기에 각하 가능성이 높다. 김복형 재판관의 “임명 거부는 위법 아님” 판단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탄핵 사유로 부당하게 확대 해석될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덕수 심판에서 개헌 회의 참석이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윤 대통령의 개헌령 선포 논란도 파면 사유로 부족하다는 논리를 강화한다. 민주당의 9전 9패는 그들의 탄핵이 법적 정당성을 잃었음을 보여주며, 윤석열 탄핵 역시 각하로 결론 날 정당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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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수 결집으로 법치와 국가를 지키자
한덕수 탄핵 기각은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의 보수적 법 해석이 민주당의 9전 9패를 초래한 승리의 순간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어야 할 법적·정치적 근거를 제공한다. 민주당의 무모한 탄핵 남발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으로 규정되며, 헌재의 결정은 이를 단죄한 정의의 표상이다. 보수 세력은 이제 결집하여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2025년 3월 24일은 그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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